경제 · 금융

[예산청] 주먹구구식 예산신청 여전

적자재정 관리가 시급함에도 사업외형을 고의로 축소해 예산승인을 받고 난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슬그머니 총액을 늘리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예산당국은 증액신청이 들어올 경우 최초설계의 적정성여부를 따져 책임자는 물론 설계용역회사에게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일 예산청은 2000년 예산편성과 관련,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중인 대형투자사업(토목 500억원이상, 건축 200억원이상) 459개중 91개 사업이 총사업비를 61조523억원에서 76조439억원으로 14조9,916억원(25%) 늘려달라고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예산총액 증액 신청은 지난해 104개 사업 19조1,000억원보다 줄어들었으나 △96년 51개 사업 6조6,000억원 △97년 70개 사업 5조2,000억원 등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 92년말 타당성 조사 때 986억원이던 사업비를 지난해말 실시설계후 4,559억원으로 362.4%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9개 사업이 10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증액 요인별로는 물가상승이 4조9,245억원(총사업비의 8% 수준), 설계변경 및 물량추가 등이 10조671억원에 달했다. 증액 요구비율별로는 10% 이하 증액이 35개 사업, 10~30% 증액 요구사업이 30개로 집계됐다. 예산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처음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대해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예산청은 또 총사업비 증액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만 총사업비를 조정해 주고 특히 사전협의 없이 사업규모를 임의로 확대하는 기관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청은 부실설계 회사에 대해서도 주무부처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무정지 등 적극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예산청 관계자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책정, 예산승인을 받고 나면 무분별하게 설계를 변경해 증액요청을 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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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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