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 인터넷 구입상품 피해 국내서도 구제된다

구입상품 하자발생시해외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건구입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www.econsumer.gov)'에 참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웹사이트는 지난 4월 24일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의 주도로 1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 참가해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원이 이 사이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나 단속권 등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 공정위도 참가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인터넷사이트 쇼핑몰의 물건구매시 배달지연, 과다 대금청구 등 불만사항이 있으면 국제 소비자피해구제 사이트를 통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불만사항은 해당국 소비자피해 구제ㆍ조사기관이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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