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법 개정 건의서울시가 그 동안 아파트 등의 건축면적에서 제외됐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의 용도가 아닌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일반 건물의 지하층을 건물 용적률 산정 때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동안 아파트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발코니는 건축면적이나 용적률 등에서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대지 중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높여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당수 아파트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을 확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는 부작용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녹지공간 확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세금 부과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택용 건물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또 상가 등 일반 건물의 경우 상당수가 지하층을 주차장 등의 용도가 아닌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주차난을 야기하고 있지만 용적률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지하층도 용적률 산정 때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안 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반발도 예상된다.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면 실제 분양면적이 줄어드는 데다 일반건물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 때 포함할 경우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상층 면적을 줄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