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의 사설] 중소기업 활성화가 경제를 재생시킨다

중소기업 기본법은 지난 63년에 제정된 것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행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기본법은 그동안 대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기술·자금 등 여러가지 면에서 구조적으로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약자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내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같은 인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평균적인 약자」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가능성과 창조력을 가진 사업 주체로 견해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의 전환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세계 및 일본에서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거나 경쟁기업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한 기업들도 적지않은 편이다. 또 대기업과 개도국과의 경쟁으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 일본 경제의 활력을 창출하는 토대를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기업들도 많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치기 보다 시장의 판단에 맞춰 이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도록 자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창업 기업수가 폐업하는 업체수를 밑돌면서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곧바로 고용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창업이 활성화될 때 실업 문제란 존재할 수 없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업종별 조합 등을 통한 설비의 도입· 근대화 등을 지원하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투자 위험을 안고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가들에게 세제 우대책을 제공하고 미공개 주식시장의 정비 등을 통해 조달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로 한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자본금 1억엔을 3억엔까지, 유통업체의 경우 3,000만엔에서 1억엔으로 확대하고 일부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야 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8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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