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인 명의 부동산 1천661만평..여의도면적의 6.5배

주인없는 땅도 2천350만평 규모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던 땅 중에서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1천661만평에 이른다. 또 주인없는 땅은 2천350만평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일제 강점기 이후 소유자를 찾지 못해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있는땅이 3만7천178필지, 5천493만㎡(1천661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840만㎡)의 6.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천400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북도 711만㎡ ▲경상남도 656만㎡ ▲강원도 602만㎡ ▲전라북도 582㎡ ▲충청남도 435만㎡ 등이다 정부는 일본 법인과 일본인 명의로 돼 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85년부터 2003년까지 1,2차 권리보전조치를 실시해 대부분을 국유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부터 1,2차 권리보전조치에서 누락된 1억1천62만㎡ 규모의 일본인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작업을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주인이 없는 땅인 무주부동산도 8월말 현재 1만9천848필지, 7천771만㎡(2천35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 국유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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