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이레놀·훼스탈등 상비약 내년 6월께 슈퍼서 판다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br>의약품 지위 유지로 거센 반발 예상


타이레놀∙훼스탈 등과 같은 감기약과 소화제∙해열진통제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9일 입법 예고된다. 순조롭게 법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 6~7월 정도면 편의점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 등의 약국 외 판매 때와는 달리 의약품이라는 지위를 유지한 채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것인 만큼 약사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또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앞으로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판매장소는 24시간 접근할 수 있고 이력추적이 가능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1회 판매수량을 제한하고 오남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우리나라의 약국 운영의 중심이 병원에 인접한 '문전 약국' 중심으로 변화한데다 심야약국 운영이 부실해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또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면 하위법령 완성과 시장의 사전준비에 최소 6개월가량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쯤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