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가 시행 12년 만에 크게 바뀐다. 고용보험 관리ㆍ운영에 대한 노사 참여가 확대되고 고용보험료율체계를 개선해 변동요율제가 도입된다. 또 고용보험위원회가 독립적인 심의기구로 개편되며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향후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해 고용보험 관리ㆍ운영에 대한 노사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노사는 그동안 고용정책심의회와 하위기구인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참여해왔으나 위원 수가 각 2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노ㆍ사ㆍ정ㆍ공익 동수 구성원칙이 마련돼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한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강화됐다.
노사정은 또 고용보험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고정요율제 대신 변동요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변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지출통제가 어려운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2배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의 1~1.5배를 적정 적립금 규모로 정하고 적립금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임금총액의 3%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율 조정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많은 적립금이 쌓이거나 경기변동으로 재정이 고갈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사업 평가도 강화된다. 노사정은 연간 사업예산이 5조원에 육박하는 고용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고용보험위원회의 상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향후 고용보험사업 방향과 관련해 실업급여가 단순한 생계보호가 아닌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급자격 관리와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고용보험사업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직적인 법정지원금 방식을 점차 축소하고 맞춤형ㆍ공모형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