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장 권한 대폭 늘린다

2010년부터 수업시간 재량껏 증감·교원 초빙권은 20%까지<br>학교자율화 추진방안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특정 교과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교사 정원의 20%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된다. 또 교육과정ㆍ학교운영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가 내년에 2,500개까지 크게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교원인사 등에서 학교장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 학교장 권한 대폭 강화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율권이 확대된다. 각 초ㆍ중ㆍ고교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초등1학년~고교1학년)이 정한 연간 수업시간 20% 범위 내에서 특정 교과 시간을 늘리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고2~3학년은 교육감 승인이 있을 경우 학교가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을 신설할 수 있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일반선택과목과 심화선택과목의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학교장의 교원인사권도 강화된다. 현재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학교장이 교원을 초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원초빙권이 부여된다. 교원 전입요청권과 전보유예요청권 등 학교장의 교원 전보권도 강화된다. ◇ 외부전문가 교직진출 길 열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등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교의 2.5%(282개교)인 자율학교가 내년까지 20% 수준(2,500개교)으로 확대된다. 자율학교의 자율권은 더욱 늘어난다. 초ㆍ중학교는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고교의 경우 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원도 정원의 50%까지 학교장이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전문가가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이나 예ㆍ체능분야 전문가, 수학ㆍ과학ㆍ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산학겸임교사나 강사로 채용, 방학 중 단기 연수를 실시한 뒤 교육감이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교육과정 자율화가 국ㆍ영ㆍ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로 이어지고 교원인사권 확대가 학교장의 전횡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기존 교직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12일까지 수도권과 중부ㆍ영남ㆍ호남권 등 4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후 이달 말게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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