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임시주총 신청 2심서도 기각
권리남용 판단…소버린 "재항고여부 추후 결정"
투기자본 무분별 횡포 제동
법원이 SK㈜의 외국인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SK를 상대로 낸 임시주총 소집허가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주주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소버린자산운용의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크레스트증권의 신청 취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제도의 취지를 일탈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1심 법원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 항고 후 5개월 만에 1ㆍ2심 모두 소버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버린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이번 사건을 신청했다고 했지만 그간 최태원 회장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소버린이 제안하는 안건의 적용 대상자 역시 최 회장 단 한명뿐인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이 사건 신청의 진정한 목적은 최 회장의 이사직 박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수 주주권의 하나인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의 본래 취지는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와 다수 주주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소버린이 주장하는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은 그러나 앞서 인정됐듯 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버린 측을 변론한 법무법인 명인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한 권리남용은 법적 이론에 불과할 뿐”이라며 “소버린 본사에서도 오늘 기각결정 사실을 통보받았았으며 대법원 재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5-1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