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인하된다.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최대 0.7%포인트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한주택보증 측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5.2%선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아왔다"며 "4% 초반의 보증부 대출금리를 적용 받으면 0.5%의 보증료를 감안해도 평균적으로 0.45%포인트 정도 금리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일괄 인하된다. 이로써 500가구 사업장 기준 1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주택업계가 연간 총 163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돼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