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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 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늘고 금리 낮아진다

전용 보증상품 첫 출시

앞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이 용이해진다. 또 주택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분양보증 수수료가 10% 인하돼 분양가가 다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14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인하된다.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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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들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최대 0.7%포인트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대한주택보증 측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5.2%선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아왔다"며 "4% 초반의 보증부 대출금리를 적용 받으면 0.5%의 보증료를 감안해도 평균적으로 0.45%포인트 정도 금리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도 10% 일괄 인하된다. 이로써 500가구 사업장 기준 1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주택업계가 연간 총 163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돼 민간 매입임대시장이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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