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공동으로 개발중인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 통합법제를 실험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문변호사인 김광길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통일농수산포럼(대표 이길재)이 개최한 '남북 농업투자의 법적제도적 보완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측의 다른 지역과 달리 부동산 소유권, 기업의 독립적 운영, 세금제도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포함한 제도가 실현된다"고 말하고 "개성공업지구가 남측 기업을 주된 투자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법과 제도는 남측 제도와의 호환성을 고려해 특수성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과 14개의 하위규정, 시행세칙,준칙 등이 적용되며, 남측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선전(深천< 土+川 >)특구에서 부동산제도가 실험된 뒤 중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또 "개성공업지구에서 법.제도를 운영하는 경험은 북측에게 중요한 자산이될 것"이라면서 "남측에도 북측 법생활의 논리와 실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