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외전화 부당광고/데이콤 제재

(주)데이콤이 시외전화서비스 광고에서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데이콤은 지난해 일간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하오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고 표현, 하오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상오 6시까지로 돼 있어 허위광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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