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월세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증금ㆍ월세의 부가가치세는 주택임대의 경우 전액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이용 상태에 상관없이 과세해오고 있었다.
19일 국세청은 최근 예규(문서번호 서삼 46015-10928)를 통해 2003년2월18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땐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세율은 월세의 경우 1년 월세의 10%, 보증금의 경우 보증금에 간주 이자률을 곱한 금액의 10%. 국세청 예규는 종전에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임대를 놓게 되면 보증금ㆍ월세에 부가세를 물도록 했다. 그러나 2003년2월18일 이후 임대 계약 분부터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면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단 올해 2월18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엔 종전 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오피스텔 주거용 임대 시 부가세 면제는 국세청이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때 주택으로 본다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 : 오피스텔 임대료 부가세 과세 여부
-
구분 내용
종전 - 업무용 임대 : 과세
- 주거용 임대 : 과세
변경 - 업무용 임대 : 과세
- 주거용 임대 : 감면
* 2003년 2월 18일 이후 주거 임대계약 분부터 주택임대로 간주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