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 반도체 담합 벌금 충당금 완료

`3분기 순이익에 일부 영향, 경영 전체 영향 없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미 당국의 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 3억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벌금에 대해 충당금 적립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 반도체 법인(SSI)이 작년 4분기에 1억달러의 충당금을 쌓은데 이어 올해 3분기에 추가로 2억달러를 충당했다고 전했다. 추가 충당금 2억달러 부분은 3분기 실적에서 지분법 평가손에 따른 영업외비용으로 반영, 순이익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3분기 순이익은 일부 영향을 받겠지만 일회성인만큼 전체적인 경영에는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삼성이추구하는 정도 경영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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