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이탈리아 모차렐라 치즈 판매 재개

다이옥신 허용기준 밑돌아

다이옥신 검출 논란으로 지난 3월22일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이탈리아산 물소 젖 모차렐라 치즈의 판매가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수입된 이탈리아산 물소 젖 모차렐라 치즈 9건을 수거해 다이옥신 잔류 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 함량 허용 기준을 모두 밑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 치즈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유럽연합(EU)의 잔류 허용 기준인 3피코그램(pg)/(g fat)을 밑돌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치즈와 같은 유가공품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이 없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유가공품에 다이옥신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EU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와 EU는 물소 젖 모차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생산공장은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없는 내수용 25개 공장이었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재 보세 창고(162kg)나 수입업체 및 음식점(2,015kg)에 있는 이탈리아산 물소 젖 모차렐라 가운데 유통기간이 남은 제품들에 대한 유통을 재개하는 한편 문제의 25개 공장에서 생산된 치즈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중단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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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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