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늬만 의원입법' 제동

자료 취합·법안 입안 정부부처가 하고 의원은 발의만<br>부처간 사전조율 안돼 부실화될 가능성 높아<br>정부, 靑 지시로 문제점 검토·대책 마련 나서


실질적인 자료 취합, 법안 입안 등을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국회의원은 발의만 하는 형식적인 의원 입법을 통한 법안 재ㆍ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린다. 2일 재정경제부ㆍ법제처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정부 발의 의원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법제처에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법 재ㆍ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며 “입법예고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발 의원 입법을 막을 수 있도록 훈령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지시에 대해 곧 담당부서를 배정,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정부 부처들은 주요 현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보다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되는 의원 입법을 활용해왔다. 실제로 지난 2003~2006년 국회를 통과한 의원 입법은 총 793건으로 이중 72건이 정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남권 개발 특별법’,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장한 ‘특수고용직 보호법’, 지방 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 예외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정부 발의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제는 정부 발의 의원 입법의 경우 사전에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칫 부실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 정부 역시 규제가 늘어나고 사회ㆍ복지 등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꼽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참여정부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대책, 기업도시 등 굵직한 정책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 사실상 정부 발의 의원 입법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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