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동차보험 개선 더 과감하게

장기 무사고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는 할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어서 현행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를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을 29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전반에 만연한 각종 모럴해저드와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율 차등화와 관련해 이번 개선안에서는 현재 12년 무사고운전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최고 60%의 보험료 할인율을 65~70%까지 확대하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를 확대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커져 사고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매년 막대한 손실을 입는 자동차보험사의 경영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지난달 86.5%까지 치솟은 가운데 올해 적자규모만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보험료를 두 차례나 인상했는데도 보험사 적자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율 차등화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와 관련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짜환자로 추정되는 속칭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지난 2008 회계연도 한해에만도 약 865억원에 달하고 병의원이나 정비업체들의 보험사기 등을 포함할 경우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료 과다취득을 위한 불법과 편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차등화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모럴해저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와 나이롱 환자 근절을 위해 진료비제한제 등 혁신적인 진료 및 보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봉책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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