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과장광고, 꼭꼭 숨겨라"

업계, 공정위 단속에 문구 수위 낮추기

“꼭꼭 숨겨라 과장광고 보일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 시 과장 광고를 내보내는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업체들이 광고 문구의 수위를 낮추는 등 일제히 광고물 점검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업체간의 고분양가 담합, 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가 천명된 후라 잘못 했다간‘시범 케이스’로 걸려들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허위ㆍ과장광고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 분양ㆍ임대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업체들 역시 광고의 사진과 문구의 표현을‘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분양업 중요정보고시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ㆍ과장광고를 해서 적발되는 곳은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ㆍ시정명령ㆍ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걸어서 5분’, ‘강남까지 출퇴근 30분 거리’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으로 따져서 가능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유동인구 100만’, ‘역세권’ 같은 표현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써서는 안 되고, ‘프리미엄’도 피해야 하는 단어로 분류된다.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마감임박’, ‘분양완료’ 등의 문구도 마찬가지. 분양업체 A사 관계자는 “복합상가의 경우 눈길을 끌기 위해 이런 단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소비자 역시 어느 정도 이런 사실을 감안해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건설업체 역시 좋은 전망, 편리한 교통,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내세워 아파트 분양에 나섰던 것에 대해 꼼꼼한 점검에 들어갔다. 건설업체 B사 관계자는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고시내용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시행사가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양 성공을 위해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때 같으면 연례적인 행사로 여기는 일이지만 최근 분위기를 볼 때 이미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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