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해 달라지는 것> ①세금·금융 분야

새해에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반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에 변화가 많다. <세금>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천만원-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원-8천만원대 소득자는 26%,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미 영구 면제됐다. ▲소액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금액 상향 = 5만원 이하의 상금, 포상금, 사례금,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였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 = 내년 1월부터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구매분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 시행 = 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게돼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개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 ▲톤세제 도입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법인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에 이미 12%에서 10%로 인하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세부담 경감 = 내년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원천징수자 과세자료 인터넷 제출시 세액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내역과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등을 추가한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 ▲종합소득세 단순오류 신고시 가산세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신탁업 겸영 허용 = 내년 상반기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업겸업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고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를 없애는 등규제가 대폭 완화돼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에 달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관리하게 된다. ▲금감원 금융사 자문서비스 =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집단소송제 도입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법률 조언등 자문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사 공동CB 출범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내년 1월초 출범한다. 신설 CB는 내년 3월께 본인가를 거쳐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7월부터 우량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실 카드사,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 =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다.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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