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액면가이하 주식발행 주총결의만으로 가능

유가증권 발행신고제 내용 >>관련기사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차입경영을 자본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이 빚에 의존하기보다는 필요자금을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성도 높여가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그동안 자본경영활성화를 위해 ▲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분기배당제 ▲ 단계적 집단소송제 도입 ▲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허용 ▲ 개방형 상장지수펀드(ETF) 내년 도입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 ◇공모금액 20억원 이상만 신고서 제출 재경부가 13일 발표한 유가증권발행신고제도 개선안과 부채출자전환 활성화 방안도 자본경영 활성화 대책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재무계획이 보통 1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적극 감안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자금조달액 산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제출대상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 과거 1년 동안 주식,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 채권발행을 통한 공모금액이 20억원 이하일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일괄신고하면 발행분담금 경감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일괄신고는 기업이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한꺼번에 신고하고 발행할 때마다 간단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는 간편 제도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일일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일괄신고를 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시 금감원에 내야 하는 발행분담금을 현행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금감위 규정을 개정해 일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채권 만기가 짧으면 발행분담금을 낮춰 기업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출자전환 제한 완화 정부는 또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기업의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은행법ㆍ보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출자제한을 완전히 풀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및 종금사들은 기업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 보험사의 경우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 이내에서만 출자전환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유가증권발행신고제도 개선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중 시행하고 부채출자전환 활성화 방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