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태통계는 일정기간 동안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동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다.4대 변동요인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희소하기 때문에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자체의 포착이 어렵다.
따라서 인구동태통계는 국민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작성되며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신고자료에 의해 통계가 작성된다.
우리의 경우 인구동태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근대적 의미의 호적 신고제도인 「민적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으나 신고건수만 집계되어 내용이 불완전했다. 본격적인 인구동태통계가 작성된 것은 37년 일본 총독부의 「조선 인구동태조사 규칙」이 제정되면서 부터였다.
정부수립후 49년에는 인구동태조사령이 제정, 호적신고와 별도의 인구동태신고제도를 만들었으며 62년에는 인구동태조사 규칙이 공표되었다. 70년에는 호적신고와 인구동태신고를 통합해 일원화됐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7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粗)출생률이 14·6명 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