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비군 훈련중 뇌졸중… 법원 "국가유공자 안돼"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김모(43)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21일부터 5일간 출퇴근식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 김씨는 훈련 4일째 귀가해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그 후 2년이 흐른 뒤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졸중을 겪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뇌졸중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이미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