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거리 배정 학생 전학 허용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로 인한 혼란이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원거리 배정에 따른 불편 해소를 전제로한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결정은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전학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원거리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재배정 결과 발표 이후 사흘째 농성을 계속해 온 학부모들도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기피학교'에 근거리 배정된 학생들까지 전학을 요구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우려된다. 장기원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부원거리 배정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원거리에 배정된 학생들에 한해 입학후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교육감은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구제대상의 기준 등을 정해 내주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대상의 기준은 통학거리와 시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에 구분없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이 이번 구제책에 따른 전학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배정학교에 입학한 뒤 내달초 도교육청에 희망구역을 지원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역별로 제출된 전학 희망학생들의 명단을 가지고 무작위 추첨을통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된다. 또 공사지연으로 입학후 2∼3개월간 더부살이 수업이 불가피한 부천 덕산고 배정학생들의 경우 전학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학학교를 배정한다. 이런 식으로 전학을 허용할 경우 정원에 크게 미달하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수원 외에는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피학교라 하더라도 진학 희망학생이 일정수이상이어서 입학을 원치않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도 학교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며 전입학 학교도 현재 정원이 미달되는 상태여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원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정원초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급당 37명 정도까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전학희망 학생 모두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성윤 교육감은 이날 재배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감직을 사임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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