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기본급 3만7,000원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안 개선

최악의 경영위기 속에 파업 사태까지 겪었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4년 마지막 날인 31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70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과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3만7,000원(2.0%)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종가 기준 30% 할인)+200만원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상품권(20만원) 지급 △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특별휴무(2월23일) 실시 등이다. 성과급은 산출기준에 의거해 지급하고 새해부터는 지급기준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초봉과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1·4분기 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하고 임금 삭감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 노동조합 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안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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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14일 첫 상견례 이후 7개월간 협상을 벌이면서 네 차례 파상파업이 빚어지기도 했다. 20년 만에 파업을 벌이는 등 갈등이 심했지만 회사가 3·4분기까지 3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위기라는 점을 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회사도 부족한 현금을 대신해 주식으로 격려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노사 합동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의 임금개선에 노력하기로 한 것이 노조의 결단을 뒷받침했다.

노조는 새해 1월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2014년 6월부터 적용한 인상금액이 1월 월급날에 반영돼 지급된다.

찬반투표에 앞서 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본급 부분은 2015년 임금체계 개선 부분으로 보완하고 현재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가 힘을 모아 이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회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위기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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