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개 신규사업 6조 투자
재정지원 기준등 명문화로 활성화 시도
지원시기는 공정률에 따라 연도별로, 연내지원은 분기별로 지원사업 지정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의무화해 투자가치 여부를 식별하도록한 이번 「SOC사업 민간투자법(시행령)」개정은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민자유치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에 따른 리스크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사업에는 민간투자자들의 지원이 아예없는 등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 배경=기획예산처가 올해 고시한 20개 민자유치 신규사업 중 현재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단 한군데(호남복합화물터미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SOC 예산이 올해와 같은 수준(14조원)에서 동결됨에 따라 민자유치법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에서 민간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사업규모가 크고 미래 수익률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SOC사업의 특성상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실제로 기존의 민간투자법을 보면 「정부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 내용=정부의 재정지원이 총액 예산으로 편성, 지원된다. 그동안 관련업계들은 예산이 연초에 미리 짜여진 상태에서 어떻게 신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며 총액예산제를 요구해왔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예산에 우선 2,500억원을 총액예산으로 반영,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제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재정지원 시기 역시 보완해 공정률에 따라 연도별로 지원하기로 하고 연내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의 능력상 불가피하게 2분기 이상 지원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이자지급을 하기로 했다.
실제 운영수익이 계약에서의 예상 운영수익 대비 9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원하기로 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의 경우 연도말 결산을 거쳐 늦어도 익년 9월까지 결산을 해준다는 조항도 첨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선정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지정에 앞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반드시 실시해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가 선정되도록 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사업의 투자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투자분석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협상대상자가 두 곳 이상일 경우 한 곳을 우선대상자로 지정하되 언제라도 협상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복수 협상제」를 원칙으로 한다.
최저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보다 110%를 넘어갈 경우 환수하는 현행 제도 역시 환수제한 폭을 넓혀 보다 많은 운영이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유치사업 활성화 기대=시행령 개정에 힘입어 대구∼대동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5개 민자유치 사업이 올해 말에 신규 착공된다. 예산처는 이밖에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벡텔·스미토모)와 거가대교(GTM), 김해경전철(봄비디어) 등 외자유치사업도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가 중요=이번 개정안이 만자유치 사업을 위해 의미있는 진전임에는 분명하지만 민자유치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완될 부분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제도개선이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등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입력시간 2000/10/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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