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민 의개위」 실적없이 해체/최종보고서엔 「유보」뿐

◎의료보험·분쟁조정·서비스혁신위해 구성1년간의 활동시한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의료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말로 활동시한을 2개월이나 넘기고도 뚜렷한 실적없이 해체케 돼 예산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개위는 27일 국무총리에게 정책건의안을 보고한 후 새해 1월중순 대통령에게 최종보고를 끝으로 해체된다. 그러나 의개위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마무리중인 최종보고안은 과제의 「실행방안」보다는 「유보」가 훨씬 더 많아 추진중이란 명목하에 오히려 의료개혁 시기를 지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의개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대교수는 『문민정부는 당초 의료보장개혁위(94∼95년)·의료개혁위원회(96∼97년) 등 특별위원회까지 설치, 현행 명목뿐인 의료보험제·의료분쟁조정제도·일선병원의 서비스제도 등 의료분야의 일대 혁신을 장담했었다』며 『그러나 결국은 지난 5년간 탁상논란으로 예산과 세월만 허송했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개위는 의료분쟁조정위윈회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반드시 소송전 조정과 의사 형사처벌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지난 5월 마련했으나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함께 장기이식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논의했으나 이역시 부처간·관련단체간 이견조율이 안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의료개혁 핵심쟁점 사안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문제 또한 의사·한의사단체간 첨예한 대립으로 구체적인 정책개선안 마련없이 유보로 끝났다. 심지어 의개위의 개혁안이 도중에 휴지조각으로 버려진 경우도 있다. 지난 9월 의개위는 복지부와의 조율을 거쳐 전국의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폐합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을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는 바람에 의개위안이 사문화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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