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업때 대체근로 금지완화 검토

대체근로 금지 제도가 완화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근로 금지제가 완화될 경우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시 다른 인력을 뽑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노동계는 헌법상 근로자의 쟁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한국항공대 경영연구소가 노동부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ㆍ사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대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대체근로 금지 제도 완화와 함께외국의 사례처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온 것은 현재 사용자가 합법적인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사측이 대항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범위 제한문제와 관련, 노동법보다는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신원보증인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제한 설정 ▲최저임금 또는 최저생계비를 가압류대상에서 제외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대상에 제외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이 방안들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보고서의 방안들은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보고서의 상당수 내용이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슷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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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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