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뼈대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원 대상에는 제한이 없지만 주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을 선제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자본금은 기존 전망대로 1조원 규모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출자은행들과 2조원의 대출 약정도 맺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회사채 발행 등으로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면 대출을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참여기관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개 기관이다. 운용 방식은 기업별 또는 업종별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여기에서 구조조정 채권을 매각하는 형태다. 출자나 대출 등 모든 지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산하 PEF를 통해 이뤄진다.
PEF는 구조조정펀드와 유동성지원펀드·자구계획지원펀드로 나눠진다. 구조조정펀드는 구조조정 진행기업의 금융기관 채무를 매입해 구조조정을 돕는 역할을, 유동성지원펀드는 긴급 유동성이 필요한 부실징후기업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자구계획지원펀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 비영업용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부실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시장성 여신을 갖고 있어 기존의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뚜렷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 사장을 뽑은 뒤 늦어도 11월 중순이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