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26일 첫 추첨

"26일 대박은 누구에게"「26일은 대박터지는 날?」 국세청은 26일 지난 1월 중 국내에서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 영수증을 대상으로 복권추첨을 실시한다. 따라서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는 제외된다. 또 현금서비스와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 카드거래, 위장가맹점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등은 추첨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것은 포함된다. 신용카드회사의 제출자료로 본 1월 중 추첨대상 건수는 사용자 3,400만건, 가맹점 1,400만건이다. 당첨건수가 각 11만1,518건, 718건임을 감안하면 당첨확률은 각각 0.3%, 0.05%다. ◇당첨인원·상금=복권추첨의 수혜자는 사용자와 가맹점이다. 사용자 1명에게 돌아가는 1등 당첨금은 1억원이며 2등 2명에게는 각 3,000만원, 3등 5명에게는 각 1,000만원, 4등 10명에게는 각 500만원이 돌아간다. 5등 상금은 10만원, 6등 상금은 1만원이지만 당첨되면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당첨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1개 점포에 돌아가는 1등 당첨금은 2,000만원이며 2등(2개점) 각 500만원, 3등(5개점) 각 100만원, 4등(10개점) 각 50만원이다. 5등은 10만원이며 거래건수에 따라 당첨금이 늘어난다. ◇추첨방법=국세청은 1~4등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에서 제출한 1월 중의 모든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방송(KBS-1TV)을 통해 화살쏘기 방식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이 추첨용 일련번호는 소비자에게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당첨되면 그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이 바로 전산으로 연결돼 발표가 된다. 5등과 6등의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 뒷자리 5자리 또는 4자리를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식이며 카드사 및 은행별로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홍보한다. 예컨대 국민카드 사용자의 경우 일련번호가 4579 0642 1905 9101이라면 9번째자리부터 시작해 19059가 고유번호다. 전산추첨으로 이 번호가 당첨되면 당첨금 10만원(5등)에 거래건수를 곱한금액을, 4자리(9509)가 당첨되면 1만원(6등)에 거래건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된다. 가맹점에 대한 추첨도 같은 원리다. 과표양성화가 시급한 개인가맹점이 대상이며 법인가맹점과 직불카드 가맹점은 제외된다. ◇추첨기회=1월 중에 발행한 신용카드 영수증 1장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영수증은 건당 1,000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해 1만원 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연속해 교부받은 경우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건의 추첨기회만 부여한다. ◇당첨자 결정·공표=1~4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면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한다. 5~6등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 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한다. 추첨결과는 1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국세청(WWW.NTS.CO.KR)과 한국신용카드결제(WWW.KOCES.CO.KR) 인터넷홈페이지 등과 여신금융협회 ARS 전화(02-1544-5555)를 통해 안내한다. 상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 22%를 원천징수한 뒤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추첨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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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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