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이메일로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 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이메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이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법적 근거와 법조문 내용, 원인이 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여기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해당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