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

금감원, 내달 특별검사…'꺾기' 강요·과도한 수익률 제시땐 강력 제재


SetSectionName(); 퇴직연금시장 과열 차단 나선다 금감원, 내달 특별검사…'꺾기' 강요·과도한 수익률 제시땐 강력 제재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최근 은행과 보험사ㆍ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기업 퇴직연금 유치를 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감독당국이 시장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은 특히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두고 이른바 '꺾기' 등 불법영업과 함께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시장 혼탁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퇴직연금 시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이 전문성 등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대출 미끼나 특수한 네트워크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검사에서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의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10월 은행과 증권사ㆍ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꺾기' 등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특별이익을 제공해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금감원은 수차례에 걸쳐 각 퇴직연금 사업자들에 공문을 내려 불완전 판매 방지 및 과당경쟁을 지양하라고 지도해왔다"며 "앞으로 퇴직연금 유치와 관련된 금지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퇴직연금 사업자 중 불법행위를 하거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신고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내야 하는 '기명(記名)' 방식이어서 신고사례가 전무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무기명' 신고제로 바꿔 운영하고 있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퇴직연금 유치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들은 일반적인 적용 금리(연 5%대)를 넘어선 6~7%대를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제살 깎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앞세워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례들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정이 예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내년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폐지를 기점으로 퇴직연금제도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여 불법행위 단속과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은 대출 등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등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며 "일부 증권사들도 시장경쟁에서 밀리자 높은 금리를 앞세우는 등 무리한 시장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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