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예산이 동나 차질을 빚었던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 11억원(지방비 포함 1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가정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양육자가 야근ㆍ출장ㆍ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자녀를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될 경우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65개 시ㆍ군ㆍ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1~2일 전에 신청하면 아이돌보미를 보내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비용(시간당 5,000원, 심야 6,000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50% 이하면 시간당 4,000원 ▦200% 이하면 시간당 1,000원이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1만2,700여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번 조치로 매달 92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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