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것] 교육ㆍ문화

학자금 대출방식이 바뀜에 따라 7월부터는 이에 따른 혜택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게 된다. 또 오래된 학교를 고칠 때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학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신청 학자금대출 방식이 기존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학생 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대출기간은 최장 14년에서 20년, 대출한도는 2,000만원에서 4,000만 ~ 6,000만원, 수혜인원은 29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을 통해 내달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오래된 학교 개ㆍ보수 민자 유치 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제도’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또 오래된 초ㆍ중등학교 건물을 증ㆍ개축할 때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BTL사업을 올해 총 3조1000억원 규모로 시행해 학교 178곳 신설, 노후건물 개축 99동, 체육관 및 대학기숙사 262동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손해배상도 중재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에 관해 강제조정을 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인터넷신문을 경영 또는 관리하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도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