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부銀 신규 주택대출 중단] 영업점 표정

전면중단서 오후 일부 재개…대출시점 내달 연기 권유도<br>실수요 증명 자료 제출땐 허용<br>모든 대출 본점심사등 절차 강화


17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전 A은행은 지점장 회의를 열어 이달 주택담보대출 총량이 넘어섰으므로 빨리 영업점에 돌아가 예약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설득하라고 하달했다. 기존에 계약된 잔금과 전세자금 등에 한해 대출을 주되 그동안 지점장 전결사항이던 서류심사를 본점으로 올려보내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은행의 이달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물량은 6,000억원인데 7,000억원이 나가 더 이상 대출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한도 상한 지침을 내림에 따라 은행들이 이날 비상이 걸렸다. 일부 은행들은 오전에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오후에는 본점 승인을 거쳐 잔금에 한해 대출을 취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업에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미 대출을 신청했던 고객들은 이자 부담을 지면서까지 실제 필요 시점보다 대출을 앞당겨 받기로 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11월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빅3 은행의 경우 5,000억∼6,000억원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지도하고 하나ㆍ기업ㆍ농협 등 중하위권 3개 은행은 2,000억~3,000억원으로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10월 말보다 7,078억원이나 늘었으며 신한은행은 7,311억원으로 금감원의 지도 기준을 넘어섰고, 우리은행은 4,415억원으로 기준에 거의 육박한 상태이다. 이달 집담보대출 증가폭이 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오전에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신한은행은 오전 영업 시작과 동시에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투기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오후에는 본점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과거 신한은행은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출에 대해 본점 심사와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대출 심사 과정을 강화했다. 국민은행 역시 실수요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로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현재 영업점에서는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과 상담할 경우 대출 시점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루도록 권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을 수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자금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를 입은 고객이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달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대출 부문 임직원들은 오전 내내 대책회의를 열어 가능한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한도가 남아 있지만 대출이 몰릴 경우 아무래도 신규 대출에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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