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악성 미분양 선제적 차단

정부, 사업승인·대출 등 제한<br>건설사 퇴출기준도 강화키로

정부가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우려되는 주택사업에 대해 사업승인ㆍ자금대출ㆍ분양보증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제적 미분양'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미분양해소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성이 없는 곳에 미분양을 양산해 시장질서를 흐리고 정부의 구제를 요구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5월 초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른 시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사업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성,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요소가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도 검토되고 있다.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대한주택보증이 부실 건설사의 사업이나 악성 미분양 지역의 분양보증을 거부하거나 분양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키는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의 퇴출과 건설업 경영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조사작업은 현재 상당 부분 진전돼 검증 및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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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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