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당등 3곳 투기지역 지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고양시 덕양구 등 전국 12개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0일부터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제10차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 집값이 크게 오른 33개지역중 이들 1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 하남, 안성 ▲대전 대덕ㆍ동구 ▲대구 서ㆍ중ㆍ수성구 ▲충남 공주 ▲경남 양산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53곳과 토지투기지역 4곳 등 모두 57곳으로 늘어났다. 김문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9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1.17%이상인 33개 지역 가운데 집값이 2%이상 오른 12개 지역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서울 성동ㆍ강서ㆍ종로구 등 서울 5개 지역과 인천 남ㆍ연수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9월 중 집값은 분당신도시가 3.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평택(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보에 투기지역 공고가 나는 오는 20일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격 기준 과세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데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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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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