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헌재 결정…의사들 경력·진료방법등 광고 가능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의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의료경력이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한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의료광고 규제는 위헌” 헌재 결정…의사들 경력·진료방법등 광고 가능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의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의료경력이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됐다. 한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내년 상반기부터 의사들은 신문ㆍ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의료 경력이나 진료방법 등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안과의사인 최모씨가 의료광고를 제한한 의료법 46조3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기능,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재능과 진료방법(진찰과 치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광고에 관한 합리적 필요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의료법 46조3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객관적 사실로서 의료인의 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의료인간 경쟁촉진으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허위ㆍ기만ㆍ과장 의료 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법ㆍ독점규제법 및 옥외광고물법 등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의료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돼 의사 및 의료기관의 광고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의 치료기술과 소속 의사들의 진료 수준 등에 대한 광고도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 진료과목과 의사 이름 등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한돼 있다. 의료법 46조3항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 사진, 도안 등에 의해 광고하지 못한다'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B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최모씨는 지난 2003년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입력시간 : 2005/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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