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을 앓고있던 회사원이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 빈번한 술접대에 따른 간경화로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2일 사망한 朴모씨의 부인 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거래처 관리를 위해 빈번한 접대로 음주가 잦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과로와 음주는 망인의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金씨는 C건설회사 총무부장이던 남편 朴씨가 1주일에 3~4일 정도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음주를 한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서 소송을 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