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외환 등 3개 카드사들이 `CA(Cash Advance)대체` 등을 통한 변칙적인 수법으로 1,703억원의 연체금액을 누락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CA대체` 란 결제일에 결제되지 않은 연체계좌에 장부상으로만 현금서비스를 해 주고 이를 결제대금으로 떨어내는 수법으로 사실상의 연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의 6월말 연체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결과 우리ㆍ국민ㆍ외환 등 3개 카드사에 CA대체 취급잔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연체에 해당하는 1,703억원을 연체율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카드는 CA대체 금액 1,439억원을 포함한 결과 6월말 연체율이 9.10%에서 11.67%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환카드는 262억원, 국민카드는 2억원의 CA대체 금액을 반영해 연체율이 각각 8.98%에서 9.67%, 9.76%에서 9.97%로 상승했다.
특히 우리카드는 CA대체 금액을 연체율에 반영한 결과 6월말과 7월말 연체율이 각각 11.67%와 17.6%로 급격히 상승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연체율 10% 이상)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사가 29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카드에 대한 6,400억원의 증자계획을 결의했고 증자대금을 재원으로 9월중 연체채권을 조기 상각해 연체율 10%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