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서 전 사장이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낸 그룹 인센티브 보너스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99년 경영난에 처한 현대오일뱅크(당시 현대정유)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UAE)의 국영투자회사 IPIC에 합작운영 형태로 인수됐고, 서 전 회장은 2002년 IPIC측의 추천으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 그 뒤로 지난 8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온 서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현대중공업이 IPIC측으로부터 경영권을 다시 넘겨받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 전 사장은 퇴임 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지만 회사가 이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 전 사장이 청구한 인센티브는 9억 6,000만원. 현대오일뱅크는 순이익이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사이일 경우 연봉의 200%,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면 21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규정돼 있는데 2010년의 순이익이 3,070억원이므로 퇴임 시 연봉 7억 2,450만원의 20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임원은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으로 나뉘는데, 집행임원의 경우 퇴직 후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서 “이사회 결의 내용은 무조건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아니라 임원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결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