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워런트 증권 과세대상 아니다

재경부 최종 유권해석

파생금융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 당국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왔다. ELW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정해진 기업의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상장시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 상품이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세청이 질의한 ELW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재경부에 ELW가 매매차익 실현 등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유권해석에서 소득세법 제94조와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ELW는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세금이 부과되는 주권은 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며 “ELW는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ELW를 과세 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경부에 문의했다”며 “유권해석에 의하면 ELW는 주권에 해당되지 않고 이에 따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생금융상품인 ELW의 투자방식은 A사의 현재 주가가 5만원인 상황에서 B라는 사람이 A사의 주식을 1년 뒤에 5만5,000원에 살 수 있는 ELW를 2,000원에 매입한다. 1년 뒤 주가가 6만원까지 오를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ELW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5,000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데 1년 전 ELW를 산 가격 2,000원을 빼면 3,000원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이 같은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리나라 ELW 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선보인 지 불과 몇 년 만에 거래규모 면에서 세계 4위까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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