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LA타임스, 허위기사 인용 1면보도후 정정 소동

운동용품 판매상 '만우절 작문기사'로 판명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만우절때 허위로 만들어져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 1면에 보도했다가 정정하는소동을 벌였다. 타임스는 27일자(이하 현지시간) 신문에서 "야생 늑대가 10년간의 보호정책 아래 크게 번식하는데 성공했으나 다시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기사를 1면에 실었으나 이중 데이브 프루덴설 와이오밍 주지사의 멘트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는것. 타임스는 "예를 들어, 프루덴설 와이오밍주지사는 지난 4월 `멸종위기종법'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야생 늑대를 더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흔한 동물로 취급한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한 운동용품 판매상이 지난 4월 만우절때 `웃자며' 허위로 만들었던 기사에 포함된 것이었고 이후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다. 28일자에 정정기사를 실은 타임스의 데이비드 라우터 부국장은 "과거 프루덴설주지사와 이야기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들었던 기자가 인터넷에서 나도는 문건을 보고 기사화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증오하며 신문은가능한한 빨리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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