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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필지별로 건축 허용

국토부 7일부터 시행

7일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만 마무리하면 각 필지별로 나눠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 번에 여러 채의 건물을 짓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민간사업자들의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해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가 아닌 여러 채를 지을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덩어리로 공급하는 용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완공하기 전에는 필지 분할이 불가능해 한 번에 모든 건물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지별로 매매·건축이 가능해진다. 블록형 단독택지 내 가구 수 제한도 폐지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효율성에 맞게 면적이나 가구 수를 자율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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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 286필지(297만 3,000㎡) 중 70%인 197필지(209만㎡)가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다.

또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이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40% 내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2층 이하 건축물은 이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층 건물을 지을 때 1층 전체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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