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3개 과 1개 사무소를 신설, 정원을 29명 늘리는 내용의 개정 식약청직제시행규칙을 9월1일자로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설되는 조직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식품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식품과(식품안전국)와 기준ㆍ규격 설정업무를 맡는 기능식품평가과(식품평가부)
▲생물의약품 기준ㆍ규격 설정 및 품질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생물의약품규격과(생물의약품평가부)
▲부산지방청 관할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수입식품검사소 등 3개 과 1개 사무소다.
의료기기평가부 방사선기기과는 전자의료기기과로 명칭이 바뀐다. 지방청 시험분석실의 검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직(보건연구사)이 함께 배치되고 기존 식품위생직(식품위생주사보)은 현장업무에 투입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