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회에 밀린 금융위

정무위 '메가뱅크 저지 법안' 상정에<br>금융위 "시행령 개정 연기" 한발 후퇴<br>우리금융 입찰 중단 가능성

메가뱅크(초대형 은행) 탄생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밀어붙이던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국회가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상정하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잠정 연기하며 한발 물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17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 지분 95%를 인수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 못박으며 사실상 메가뱅크 탄생을 저지하고 있다. 국회가 메가뱅크 저지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잠정 연기했다. 금융위는 이날 11차 정례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반대에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 우리금융 민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접수마감 전까지 시행령 개정방안이 확정되면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에 넘겨 메가뱅크를 탄생시킨다는 금융위 구상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이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 10조원이 훌쩍 넘는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우리금융 입찰은 유효경쟁 미비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매각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금융 경영권 매각은 불가능한 만큼 블록세일 등 분산매각이나 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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