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도중에 배우자의 가방에 카드를 넣어뒀다가 도난당할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1일 여행 중 남편 가방에 신용카드를 잠시 보관한 경우는 제3자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카드사에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말 가족과 함께 태국을 여행하면서 남편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뒀다가 도난당하자 즉시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했으나 200만여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규약상 제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시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며 배우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 관리하고 있는 남편 가방에 신용카드를 넣어둔 경우 신용카드를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곳에 둔 것도 아니며 부정사용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