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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로 전락하나
정진후 위원장 "해직교사도 조합원 유지"… 노동부 "법대로 처리"당국, 27일 민노당 가입 134명 직위해제 여부 결정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서동철기자 sdcchaos@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 조합원 134명이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합법노조가 된 지 11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노조법에 따라 원칙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26일 "불법단체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해직 교사를 버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 판결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 조합원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노조법상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고 법외노조가 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가입한 경우 노조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해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외노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하며 쓰던 사무실도 반납해야 하는 등 지난 1999년 합법화 이후 누렸던 여러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조직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민족ㆍ민주ㆍ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세우고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타파하고 교육현장의 민주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과도한 정치투쟁과 이념교육으로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조직이 크게 위축됐다. 한때 9만4,000여명에 달했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현재 6만1,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노동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조직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당국이 이들 134명의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어서 학교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오후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ㆍ인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징계대상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요구 받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징계 대상 교사들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등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면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강사 등 대체인력 확보 등 각 교육청별 학교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직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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