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주택 우선공급` 실효성 적다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투기과열지구에만 한정,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 중 일정 물량을 우선 분양토록 하고 있다. 17일 민간 연구기관에 따르면 무주택 우선 공급제의 본래 목적과 청약통장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제도 적용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 박사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어려움은 비 투기과열지구에도 예외는 아니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치고 있으면서도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주택경기가 침체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도 사라지게 된다”며 “경기의 부침에 상관없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무주택 우선공급제를 부활한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 물량, 청약통장 가입자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운영 방침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로 올 10월말 현재 전국 통장 가입자는 628만명을 돌파한 상태. 모기지론 제도도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데다 주택공급 물량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여건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주택 우선 공급제는 지난 90년 5월 첫 도입됐다. 그 후 99년 5월 주택경기 부양의 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 후 2002년 5월 이 제도를 다시 살리면서 적용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내로 한정했다. 건교부는 최근 무주택 공급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둔 채 우선 공급물량 비율을 당초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현황 - 일시 내용 - 1990년 5월 무주택 우선 공급제 도입(25.7평 이하 50% 우선 공급) 1999년 11월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 폐지 2002년 5월 무주택 우선 공급제 부활(투기과열지구 내, 50% 우선공급) 2003년 11월 공급비율 확대(50 -) 75%),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유지 -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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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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