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형표 "월소득 300만원 노인에 기초연금 못줘"

건보공단 담배소송은 신중해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면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금을 이렇게 쓰는 것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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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이 '지급 대상 확대'와 '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돼야만 7월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다급함 때문에 문 장관이 예고 없이 기자들을 찾은 것이다. 문 장관은 "소득 하위 80%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금액)은 월 208만원인데 실제 소득은 300만원가량으로 이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며 "1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 이들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하위 75%(소득인정액 135만원)까지 대상을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이어 "야당에서 기초연금 최소액을 15만원으로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이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5만원을 더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 "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올리자는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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