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월요 초대석)

◎“WTO 통신협상, 해외진출 호기”/2년여 대장정끝 타결,경쟁력 힘 모을때/99년후도 외국인 국내 경영장악 힘들어/국민·기업들 품질좋고 값싼 서비스 이용 멀지않아『다자간 협정의 논리는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것을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약할수록 먹을 것은 적고, 뺏기는게 많을 겁니다. 우리에 비해 통신산업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이 앞선 나라보다 뒤진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신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통신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받을 충격보다는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대담:김성태 산업1부장 ○보호장치 마련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이 2년 이상의 대장정 끝에 지난 16일 완전 타결됐다. 기본통신협상은 한보사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 등 초대형사건의 그늘에 가려 일반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기본통신협상 타결은 이로 인해 우리 통신서비스시장의 빗장이 활짝 풀린다는 점에서 쌀시장 개방 못지 않게 중대한 사건이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제는 개방의 이해득실을 논쟁하기 보다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지하게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은 세계정보통신시장 환경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WTO 기본통신협상그룹은 금융·해운·통신 등 WTO 서비스 협상현안중 최초로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전세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시장을 갖고 있는 67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여 양허안을 내놓음으로써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본격적인 자유화·개방화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통신시장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종전 쌍무차원에서 다자간차원으로 격상됨으로써 통상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협상전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최종양허안은 최초양허안을 제출할 때 이미 관계부처간의 면밀한 협의, 검토를 통해 준비했던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협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단계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최종안은 외국인 대주주를 99년부터 허용하고, 외국인지분을 2001년까지 49%로 확대하는 대신 유선통신분야의 동일인 지분한도 10%를 명시하여 못박았습니다. 음성재판매는 2001년 일시에 완전개방하는 대신 99년 49%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최종개방안에 대해 「너무 많이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국인 대주주의 경우 모든 나라가 하고 있어 우리가 특별히 더 내준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대주주가 허용돼도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내국인 중심의 국내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중심 경영체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음성재판매도 외국인에 개방하기 전 98년 국내인에 먼저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에 타결된 기본통신협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인에게 투자문호를 거의 무제한 개방했으나 우리는 49%까지만 개방했기 때문에 시장보호의 보루는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외국기업들이 파격적인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기본통신협상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위기」의 측면과 함께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가질 텐데 그 영향을 분석한다면. 『미국의 AT&T처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거대기업들이 새로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통신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설비투자가 적게 드는 음성재판매나 개인휴대통신(PCS) 등 새로운 서비스분야에서 일부 시장 잠식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회측면에서는 국민과 기업이 개방효과로 더욱 품질좋고 값싼 통신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소비자가 우리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 통신산업 육성은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선분야의 10% 동일인 지분제한제도를 유지키로 한 것과 관련○세금 풀어줄것 외국인 다수가 관계사 형태로 국내 사업자의 지분을 최대 33%까지 확보했을 경우 그 동일인 여부를 입증하여 규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기술통합추세상 유·무선 구분이 무의미해져가고 있고, 무선이 유선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유선만 동일인 10% 지분제한을 유지할 논리가 박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선분야의 제한이 더 엄격한 것은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영권이 특정재벌이나 개인에 의해 좌우될 경우 공익성을 희생하여 이익만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아직 유선을 대체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동일인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신처럼 공익성이 크고 서비스의 보편성이 요청되는 사업은 특정기업에 경영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보통신정책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긴 안목으로 볼 때 결국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더욱 품질좋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기술개발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 등의 규제를 대폭 풀어줄 생각입니다. 사업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WTO협상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정비는 올 상반기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쟁체제 마무리 ­올해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점점 재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제2시내전화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선 『전국사업자 대신 지역사업자를 뽑자』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통부가 보는 바람직한 시내사업자 구도는. 『제2사업자는 통신망을 조기에 고도화하고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한국통신과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주주나 법인의 형태, 지역분할 영업방식 등은 각 신청법인의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자 선정이 종전의 사전공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서비스분야 외에는 민간이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를 정부의 면허를 받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체제를 마무리한다는 판단에서 허가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민간이 통신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허가해줄 계획입니다.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올해부터 수시로 신청받아 사업권을 내줄 방침입니다. 위성휴대통신이나 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도 대외개방 이전에 국내 경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부방침을 확정하겠습니다.』<정리=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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